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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 아래 통신판매업신고 면제대상기준 참조 요.

- 통신판매업신고는 의무 입니다.(단 아래내용 참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신고 면제대상기준    - 6개월에1200만원 미만  - 거래 20건미만.



1). 관련법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서

  •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미신고, 허위 신고시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 · 군 · 구청의 유관부서 쇼핑몰 사업지 소재관할 구청 지역경제과



2).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 법인등기부등본 참고
  • 법인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 주민등록표등본
  •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내시는 경우에는 사업신고전 통신판매 신고
  • 도장(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및 신분증(방문하시는 분)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인터넷으로 쇼핑몰을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4).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 온라인 판매사업을 하기위해 통신판매업허가증을 발급받으려면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은행, PG결제서비스대행사, 지마켓, 옥션, 11번가, 네이버샵N 등에서 동 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편리한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단, 은행으로부터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은행의 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전 주거래은행 방문 에스크로신청 하시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서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함. 단,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대리인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관할세무서에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제출서류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사업자(국세청의 경우 만20세미만 미성년자는부모동의 필요/민법상미성년자19세미만)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단,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사본" (계약서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표시)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 -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재외국민, 외국인인 경우)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2) 사업자등록신청시 비용 : 없음

3) 발급기간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